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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9l

사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익인1
큰 차이 없지 않나??
1개월 전
익인2
쓰는 사람이 한 글자 쓰고 싶냐 두 글자 쓰고 싶냐.. 차이
1개월 전
익인3
서면으로 정책 작성할 때는 ㅇㅇ한 경우, 라고 썼던거 같아 육성으로는 쉽게 말해야하니까 ㅇㅇ할 때라고 한 적 있구
1개월 전
익인4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때의 의미 자체가 "어떤 경우"라고 되어있네 ㅋㅋㅋㅋ 가정문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쓰는 것 같아! 서면이어도 때 꽤 많이 써ㅎㅎ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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