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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8l
세액 공제를 못받는다는데 이게 뭔말이야??


 
   
익인1
전입신고를 안 하나
1개월 전
익인2
현찰박치기해서 너는 돈 덜내고 집주인은 소득신고 안해서 세금 덜내고

간단하게 탈세하겠단 소리인듯

1개월 전
글쓴이
불법은 아니야..?
1개월 전
익인4
아래 내가 복붙한 거 구글에서 검색하면 원글 나오거든?
제목이 월세 들어가려는데 월세에 부가세는 별도로 내라고 합니다.. 정당한건가요? << 이거임
그냥 탈세하려고 하는 거 맞아서 불법...

1개월 전
글쓴이
신고 못하나....?
1개월 전
익인4
로톡에 한 번 상담해봐! (홍보 아님) 수임 받으려는 변호사 분들이 답글 달아주시는데 참고될 거 같아! 신고할 수 있지만.. (문자나 이런 게 남아 있으니까) 아직 익인이가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 + 개인정보 알고 있으니까..
1개월 전
익인3
사업자야? 아님 걍 주택 들어가?
1개월 전
익인3
사업자든 주거용이든 탈세하려고 그러는건데 사업자면 보통 월세 + 부가세 10퍼 별도고 살려고 들어가는거면 부가세 안내도도ㅑ
1개월 전
글쓴이
그럼 나 연말결산할때 세액 공제 못받아..??
1개월 전
익인4
거기가 상업용인 곳인가?..
1개월 전
글쓴이
같은 건물 1층에 사무실 하나 들어와있는데..
1개월 전
익인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시에는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사용하여 주택이 아닌 용도로 임대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37f2779de48b4cc8f7f446ccbfcf1b4)이렇대

1개월 전
익인4
그 서류 떼봐 거기 주거용 아닌 거 아니야?... 위에 사이트 보면 세무사 분들이 댓글 달아둔 거에 해당하는 사항 있나 봐봐... 월세에 부가가치세는 진심 처음 들어봐..
1개월 전
글쓴이
혹시 어떤 서류 떼야하는지 알아..?ㅠㅠㅠㅠㅠ
1개월 전
익인4
건물 용도 확인해보려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 그리고 저 위에 링크에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거주용으로 임차할계획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적절한 방식은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건물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주거는 면세) 주거용임대를 숨기기 위하여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꺼려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징수하고 신고하여 일반 사업용 임대부동산으로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방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다른 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라고 다른 세무사 분도 달아주셨어... 거기가 사무용인데 그 사람이 주거용으로 쓰고 임대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거 아닌지...

1개월 전
익인4
그리고 집주인분한테 제가 사업을 안하는데 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건지 물어봐 ㅇㅇ... 집주인이 그곳을 사업자 등록하고 했으면 상업용이라서 그럴 수 있어서 내가 전에 본 유튜브 있었는데 거기서 서류 봐야하는 거 있었거든... 그것도 한 번 떼서 확인해봐..
1개월 전
글쓴이
4에게
좀 이해가 됐는데 그니까
원래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 이 집이 사업용이라 부가세를 임차인한테 부가안하는 대신 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는 말이지?

1개월 전
익인4
글쓴이에게
응응 내가 이해한 바는 그래.. (거기가 상업용 모시기면) 그냥 본인이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를 아무것도 모르고 주거용인줄 알고 들어온 익인이한테 전가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아마 전입도 안되고 월세 공제도 못 받는다고 하는 거 같아..

1개월 전
글쓴이
4에게
근데 나 전입신고도 했고 빙금 서류 떼보니까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및주택<<이라고 되어있는데도 사업용인거야??

와 근데 건축물 현황에 탁구장, 소매점, 주차장, 사무실 일케 있네.... 그럼 사업용인거 맞지.. 하..

1개월 전
익인4
글쓴이에게
근데 일부 사람들은 전입신고 유무도 주거용의 판별기준이라고 하니까 ㅇㅇ (집주인이 사업자 냈으면, 거기가 업장이라서 전입신고가 안된대) 익인이가 전입신고 했으면 상업용으로 오피스텔 쓰는 게 아닌데 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거냐고 물어봐.. 내야할 의무 없으니까 연말 정산한다구..

1개월 전
익인3
같은 건물에 뭐가 있든 없든 지금 들오가려는 곳의 용도가 뭐야? 주거용(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거면 부가세 안내도되고 사업자 내고 장사하려고 들어가면 보통 내
1개월 전
익인3
그리고 연말 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안받기로해도 5년안에 경정청구하면 돼 (전입신고는 하고)
1개월 전
글쓴이
나 원룸으로 들어와서 살고잇능데....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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