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제출하라는데 내가 작년 10월까진 알바를 했고 11월에 취업을 했어
근데 내가 알바하던 곳은 4대보험은 안뗐고 소득세 3.3%만 뗐거든. 이럴 경우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할 필요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걸까?
알바한건 4대보험 안뗐고 근로소득으로 잡힌게 아니니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아야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