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이 7월 퇴사 했는데 그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했어..(연말정산할때 같이 해도 된다길래)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거
중도퇴사자는 지금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말정산 마감하고 전자신고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되는거 맞아?
그리고 현근무자는 연말정산 마감하고 3월에 원천세 신고하면 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