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했는데 기존직원처럼 한달을 더 다녀야 한다고 함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어 한달 전 퇴사 통보)
안그러면 향후 취업에 불이익 주겠다고 하거든
수습기간에도 원래 지켜야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