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원천세 수정신고 환급금 관련이야 소득세랑 지방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더 적은 금액으로 수정신고 해달라 부탁하셔서 소득세는 어떻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방세는 위택스 안 하고 바로 납부하는 업체인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검색해도 잘 안떠서 일단 두고 실장님께 물어봐야지 해놓고 까먹었어,,
그러고 1월 이번꺼 신고해야 하는데 소득세는 환급금 차감해서 이번에 하면 되는데, 주민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