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귀속 1월 지급 원천세 신고할 때 퇴직소득세가 음수라 총합계에 반영이 안되도 환급세액으로 나오더라구...
환급세액은 이월 시켜서 차월 납부 소득세에서 차감할건데
문제는 전기(24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는 음수금액이 반영 된 금액으로 변환파일이 생성될 거 같은데(우리 회사는 전산에 입력 된 데이터를 전산매체파일로 자동생성 해)
이렇게 되면 신고금액=/=제출금액이라 세무서에서 연락 올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아ㅜㅜ...
이렇개 이월차월 환급세액 발생시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쳐리해..? 세무서에서 연락오면 그때 환급세액 말해서 소명하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