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는 뒤에 허물을 고칠 수 있고, 늙은이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자이므로 자자(형벌의 명칭)는 옳지 않다‘
라고 했다는데, 15세기가 지금보다 훨씬 엄벌주의가 강했던 거 생각해보면 인권에 대한 의식이 진짜 수백년은 앞선 사람 같음.
죄수도 인간이라고 감옥 내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줬다고 하고, 심지어 홀로 남은 죄수의 아이를 위해서 돌봐줄 사람을 지정하고 관리가 그걸 보살피도록 했다고 함.
세종대왕이 만든 여성 노비의 출산 휴가 제도도 굉장히 현대적임.
이게 15세기 사람의 업적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