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 법적으로 강간 성립 가능해진지 얼마 되지 않음
찾아보니 2004년부터 인정 했고
그 전까진 강제로 당했어도 부부면 강간 성립 안됐었다는거..
04년도 이전까진 강간으로 이혼하고싶어도
법적으로 귀책사유가 될 수 없어서 불가능했다는 뜻임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