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작년 9월에 입사해서 연말 정산 해야되는데
주택청약이 공제 항목 중 하나더라고
근데 이거 작년에 납입한 금액만큼 비례해서 공제되는 거지? 청약 통장은 있는데 작년에 납입한 이력이 없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