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부터 평일 5일씩 하루 7시간 근무했음.
첫날에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 쓰고 그 이후로 계약서 쓴 적 없음.
중간에 쉰 날도 없고 지각한 적도 단 하루도 없음.
근무하면서 폰한적도 없고 손님 개많이받음.
근데 어제 저녁에 직영점 관리자한테 카톡으로 "계약이 2월 22일 까지인데 연장 못 할 것 같다"라고 통보받음. (나 계약이 2월 22일 까지였던 것도 몰랐음) 사람 수 줄이려고 나 자르는 거 같은데 계약 만료로 처리하려는 듯함.
근데 원래 계약 종료 30일 뭔지 해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님? 찾아보 니까 자동 계약 갱신을 여러 번 했으면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있어 서 그거 해당되면 해고수당 받을수있대
노무사한테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하는데 문제는 내기 근무한곳이 직영이고 본사운영인곳이라.. 한마디로 소송상대가 대기업이라 대기업 상대로 소송거는게 좀 무서움.. 나중 에 취업에 지장생길것같고 ㅠㅠ 끽해봐야 해고수당 170언저리로 나올것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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