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가 무슨말이야ㅜㅜㅜㅜㅜ
만약에 보증금 3000/65면 어떤식으로 계산해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