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투시 집업후드 판매했고, 4-5번 입었던 중고라고 말했고, 구매가의 50% 이상 더 낮춰서 저렴하게 판매했거든
처음에 직거래 원하는거, 나는 가능하지만 지역이 안 맞아서 구매자 본인이 택배거래 하겠다고 했고
구매자가 미성년자였다고, 본인이 엄마라고
이거 환불해달라고 연락왔는데
기모 소재에다가 면 소재라서 사용감 보인다고 환불해달래 (오염이나 해짐은 당연히 없고, 사용감이 좀 있어 보이는게 환불의 이유라는 것) 가격대비 비싸대
그냥 그레이 후드집업은 몇만원이라 생각하는지 이건 스투시라고 구매 가격이 20만원 넘는다고 이야기해도 어쨌든 그냥 아이가 실수한거니까 반품하겠대
택배 수령하자마자 반품 의사 내보낸거니까, 나보고 받아주는 것도 의무래
나는 스투시 집업은 모두 기모가 들어있고, 후드집업이 그럼 면이지 폴리냐고. 나는 중고로 판매한거지, 업자가 아니라고 그런 것 까지 고지 못한다고 했어
어쨌든 아이가 스투시 집업인걸 알고 구매하긴 했지만, (내 입장은 그럼 사이즈나 소재 등등은 구매자가 검색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 내가 면이 몇%인지, 안에 기모인지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 안해줬고 뭐 어쩌고 하면서 환불 해달라는데
그래서 아이랑 나눴던 대화 내용이랑
내가 올렸던 글들 캡쳐해서 보내주니까, 어쨌든 아이가 구매한거니까 이해해달래. 바로 반품할테니까 환불해달래
이거 뭐 어쩌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