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 전액 환급받는 거면 세액공제에 제출한 자료 모두 반영 안될수도 있는거지?
예를들어.. 기부금공제라던가 연금저축등등.. 다른항목에서 충당되어서 환급받는거면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시 안될수도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