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고.. 월 급여가 통장에 찍히는게 250이라면 4대보험에 대해서는 납부해주신다 말씀 해 주셨었는데
매년 연말정산 때 마다 나에대한 세금 15만원 정도씩을 사장님 세무서쪽에서 말씀주시면 내가 납부하고 해왔었거든..
근데 이번에 내가 자취하면서 월세를 내는게 생겨서 그것도 같이 세금처리? 해달라고 보냈더니
원래는 납부해야할 금액이 있었는데 월세때문에 납부할 세금 없게 처리 되었다고 말씀주셨어..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10개월치 더 납부하니까 환급받는 금액이 생기나요? 하니까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없는데 환급은 못받죠~" 라고 하시는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여태 연말정산 때 마다 내던 15만원은 근로소득세라는거잖아..?
근데 그 근로소득세는 사장님이 원천징수 한 이후의 월급액을 내 통장에 넣어줘야하는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생기는 세금이라는건데
그걸 내가 여태 냈단거잖음..?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