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국민 입국금지
자국민입국금지는 국제법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상 불법임
조두순같은 악질범죄자도 일베나 페미같은 악질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2.외국인 입국금지
외국인 입국금지는 가능함 과거 일제나 나치에 부역한사람,마약관련된사람,전과자,기타등의 이유로 국익에 해가되는사람 등등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금지된 외국인은 10만명임
3.출국금지
자국민이나 외국인이나 출국금지는 수사 또는 체포의 목적으로 가능함 대표적으로 내란죄 혐의가있는 윤석열대통령(직무정지) 도 출국금지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