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마라탕 가게 업주 A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배달한 마라탕에서 벌레 7~8마리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인터넷엔 A씨 가게와 벌레가 나온 음식 사진이 올라와 악플이 줄줄이 달렸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구청 조사 결과 이는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에 올라온 벌레는 곡물과 연관성이 있다”며 A씨 가게에서 취급하는 식재료와 상관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A씨 가게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자영업자들이 악성 허위신고나 거짓 리뷰를 일삼는 ‘블랙 컨슈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파급력이 큰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추후 문제없다고 밝혀져도 업주 입장에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