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0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 25일 아이돌 그룹 멤버가 탈 국내선 항공편 비즈니스석 승객 명단을 불법 입수했다. 이 명단엔 승객 이름과 예약 번호 등이 있었는데, AB씨는 이를 이용해 다른 승객 좌석을 취소시켰다. 석 판사는 "범행 내용, 반성,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28421 다른 승객 좌석 취소시켜서 문제됐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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