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은 집합,모임,행사(실내50인 이상~금지)가 아니라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고 그 중 중위험시설이야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중위험시설 :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저위험시설 :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국공립은 운영중단이고 민간은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운영이 가능하고 (블퀘는 민간)
민간 공연장 좌석 띄어앉기 있는데 이건 아직 씨뮤 킹키부츠에서 공지뜬 게 없으니까 이번주 공연은 그냥 진행할수도 있고..!(벌금 주최측에서 감당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