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몇몇 사람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냈는데 합헌으로 결정났대! 기사 읽어보면 죄를 무겁게 보는듯! 어그로랑 악플러들은 몸 좀 사려줬으면 좋겠다ㅎㅎ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265626?sid=102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신씨 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형과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의 명예훼손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다"며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