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박나래는 하차하기로 결정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헤이나래' 제작진은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했고, 박나래 측은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헤럴드POP 취재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도 박나래의 발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방심위에서는 해당 민원을 심의할 수가 없다.
이는 문제가 생긴 영상이 이미 삭제 처리됐기 때문. 방심위 규정상 통신은 '유통되는 콘텐츠'를 전제로 심의에 들어가기에 민원 제기 여부와 관계 없이 별도로 심의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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