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유흥접객원, 부녀자만 인정
민원인 "시대착오적인 조항"
배우 한예슬의 남자친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예슬이 남자친구를 가라오케에서 처음 만났다고 밝힌 가운데 "남성 접객원은 불법이 아니냐"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등장했다.
민원인은 이에 앞서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논란"이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는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후 민원인은 지난달 31일 식약처로부터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자를 포함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 유흥주점에서의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사회적 의견수렴 및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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