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5)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최근 보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보아는 지난해 소속사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지사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건 사실이나, 불법으로 반입하려던 게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소속사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성분표 등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걸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08887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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