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얼굴 사진에 일반인 나체 사진을 합성해 제작배포한 20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 나체 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전송배포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남은 인생을 참회하며 살겠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911420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