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있지' 멤버 리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고 이는 리아의 학교 폭력 의혹으로 이어졌다. A씨는 과거 리아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자신의 욕을 하고 다녔다고 했다. 이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무리에서 제외시키고 왕따를 시켰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리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글쓴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본 사안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본 사안에 대한 고소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이와 관련해 향후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JYP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수사한 끝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쓴 글이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상황과 게시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를 생각하면 여전히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진정한 사과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출처: 부산일보]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61308460809549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61308460809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