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적으로 “라이관린이 계약에 동의했다”는 큐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체결 당시 라이관린은 만 16세였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큐브 측은 라이관린과 라이관린 부친의 도장이 날인된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큐브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인서의 인영(印影)을 라이관린 부친의 도장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큐브 측은 라이관린 도장에 대해선 재판에서 “라이관린 동의 하에 보관하고 있던 목도장을 직원이 날인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날인 행위가 라이관린 부친 이외의 사람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큐브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라이관린의 동의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다.
큐브는 또 라이관린이 2017년 10월 큐브 직원과 함께 타조 측 담당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들어 라이관린이 계약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미용실에서 잠시 만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권한 양도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이었다”며 “근본적으로 큐브가 라이관린 부모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당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했던 라이관린의 인식을 들어 계약에 동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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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무슨 조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