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 등의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최종범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 등은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뉴스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의 범죄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며 “사건 각 댓글에서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일부 포함돼 있으나 표현 수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http://naver.me/FU3S7yYh 푸핰..
추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