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이스트가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6월 29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뉴이스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플레디스 측은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에서 단순 의견 표출을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수준의 악성 댓글,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거나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의 혐의로 고소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소 대상에는 비로그인 형태로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들도 포함되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작성 후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해당 게시물을 수집해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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