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1)가 성매매 알선,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가족, 빅뱅 멤버들을 언급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군 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승리는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팬분께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 전 소속사 관계자, 나로 인해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가족들에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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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이날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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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판에 출석한 대다수 증인들이 성매매 알선 관련해 '유인석의 지시에 의한 일'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승리 역시 유인석이 여정 중간중간 성매매 여성을 보낸 것을 "(나에게)얘기한 적 없다"면서 "유인석의 그런 행동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1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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