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한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국의 뒷광고 의혹 민원은 총 두 건이 공정위에 제소됐었다. 정국이 브이라이브에 나와 한 업체의 차를 언급한 사안과 정국의 친형 전모씨가 설립하고 자신도 사내이사로 재임했었던 한 의류브랜드를 여러 매체에 노출해왔다는 내용이다.
정국이 한 의류브랜드의 의상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왔다는 민원에 대해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어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는 샘플 및 기념품은 (유료광고 등)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국의 경우 해당 브랜드 의류를 여러 매체에 노출시킨 것에 대해 광고주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 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정국이 한 업체의 차를 홍보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국이 방송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업체명을 언급하거나 상표를 드러내지 않아 홍보 목적으로 추천하기 보기 어렵고 해당 제품을 출시한 차 업체가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국에게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소명해 민원을 종결 처리키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https://entertain.v.daum.net/v/2021102712053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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