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장교 측 “일단 억울함 풀었다” ”악의적 제보로 열심히 일한 간호장교만 피해”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보려고 무단으로 의약품을 유출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던 간호장교 A씨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군 검찰단은 A씨에 대해 군용물(의약품) 횡령 혐의와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했는데 지난 20일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중략) 군 검찰은 지난 20일 A씨가 군용물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무단이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대 지휘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로 결론을 내렸다.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현 상황에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A씨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A씨는 직속상관인 의무반장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뒤에 협조 요청지로 업무를 하러 간 것”이라면서 “통상 회사 직원이 이 정도 일로 회사 사장에게 세세히 보고하지 않듯 A씨가 소속 부대의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근무 이탈 혐의를 씌우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이와 관련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3072618032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