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및 교사들의 연가-병가 움직임에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교육부는 24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안내를 통해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에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고 9월 4일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복무관리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징계도 불사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교육부는 또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