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한 교사가 올린 '9·4 공교육 멈춤의 날' 서명에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1만582개교의 교원 8만208명이 동참했다. 이미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고 밝힌 학교도 451개교에 달했다. 49재 이틀 전인 9월2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진보 성향의 일부 시도교육감은 지지를 표명한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불허 혹은 자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