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말 부산항 내에서 저녁시간을 이용해 원양어선 D호(7000톤급)의 중질성 빌지 9300L를 몰래 바다에 배출한 러시아선원 A씨(50대)와 B씨(20대) 등 2명을 검거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19일 이들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원양어선 D호 선원 A씨와 B씨는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저녁시간대를 틈타 해수면 아래쪽에 위치한 해수 배출관을 통해 빌지(중질성 유성혼합물) 9300L를 배출하며 범행을 은폐했다. 이들은 해경의 위반선박 색출과정에서 계속 부인해오던 중, 기관사 B씨가 해경의 17일간 추적 끝에 시인을 했고, 기관장 A씨는 B씨에게 "벌금은 대신 납부해주겠다. 혼자 안고 가라"고 회유를 하며 사건 발생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부인해오다, 증거 제시를 통해 비로소 범행을 자백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양 생태계 및 해양 환경 보호에 적극적인 국제사회에서 기름이 바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두말 할 나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어획고 저하·관광자원의 소실·해양환경 복원에 필요한 노력과 기술이 장기간 투여되어야 하는 등 그 폐해는 고스란히 자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항은 매월 수백 척 이상의 외국선박이 입출항하고 있는 국제 무역항으로, 고의적인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596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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