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소인 A씨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파리바게뜨는 휠체어 이용시 입구와 출입구 진입이 불가능하다. 파리바게뜨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장애인법은 공공장소의 경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매장이 장애인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7월 파리바게뜨를 방문했다가 입구가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입구 문이 너무 무거워 혼자 열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으며, 출입구 역시 휠체어 이용도 불가능해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후략)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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