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돌스튜디오 법률대리를 맡은 이윤상 변호사는 17일 일간스포츠에 “신뢰 관계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지 않겠나. 만약 그런 지점이 있었다면 다른 멤버들도 비슷한 주장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유준원이 제작사 포켓돌스튜디오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포켓돌스튜디오 법률대리인은 당초 유준원 측이 공개한 부속합의서 상의 고정 비용에 대해 “이미 설명이 된 것”이라며 “우선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 또한 판타지 보이즈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전체 매출에서 멤버별로 1/12씩 우선 공제되는 것이다. 그것도 매출이 발생할 경우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사에서 수익과 비용을 이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런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다 들어간다. 이게 부당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략) 또 “다른 멤버들의 부모님과 또 다른 멤버 히카리의 일본 소속사 대표도 진술서 써줬다”며 “포켓돌스튜디오가 유리하게 요구한 게 없고 최대한 멤버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주려 애썼다는 내용이다. 정말 부당했다면 다른 멤버들도 주장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포켓돌스튜디오 법률대리인은 유준원 부모 측이 “수익배분과 콘텐츠 수익배분을 동일시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수익배분 얘기에 이어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 2(멤버):8(제작사)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일단 콘텐츠 수익배분은 기존 콘텐츠 업계 방식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제작사 측에서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제작사에선 출연한 유준원에게 수익의 20%를 주겠다고 역제안을 한 건데 이를 마치 수익배분을 2:8로 제안한 것처럼 적은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241/000330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