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가 주요행사를 열 경우 당일 예정된 전시가 있더라도 임시휴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만찬으로 갑작스럽게 휴관을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대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내부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야당은 청와대에 이어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정부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의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행사 개최 등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전까지 시설 보수, 전시물 교체 등을 휴관 사유로 인정한 것과 달리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도 지난해 11월 대관규정을 개정해 대관 가능 시설목록에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강당과 강의실, 일부 야외 부대시설만 대관이 가능했다. 이로써 정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자유자재로 대관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가 관련 규정을 바꾼 것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식만찬 장소로 낙점된 국립중앙박물관의 갑작스러운 휴관으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찬이 5월21일 예정돼 있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불과 사흘 전인 18일 누리집에 휴관 공고를 올리고 21일 관람 예약분을 일괄 취소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21일 전시회 관람을 예약했던 관람객 1490여명 가운데 774명이 관람을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정부 대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예약이 취소된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61339?sid=102 그냥 규정을 바꿔버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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