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제국의 위안부』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 일본군이 아니었다’ 등 표현을 써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https://naver.me/xJqq409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