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해당 가게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한 글쓴이가 나타났다. ‘광안리 이자카야 몰래카메라 피해자입니다’ 제목의 글쓴이는 “변기에 앉는 순간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카메라 동영상이 켜져 있는 아이폰을 발견했다”며 “친구랑 바로 영상을 확인해 보니 어떤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글쓴이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서 출석한 A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고 인정했다는 사실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naver.me/F3OOn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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