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검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권씨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검토한 검찰은 인천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 부족’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으로는 아직 권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 명확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권씨의 통신내역 등을 확보해야 권씨와 서울 강남의 ‘멤버십(회원제) 룸살롱’ 관계자 등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권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권씨에 대한 조사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48)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경찰 출석 당일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마약 혐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 휴대전화가 이씨의 종전에 사용하던 것이 맞는지, 데이터 삭제 흔적은 없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하고 있다. 또 이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28일 이씨의 소변을 채취해 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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