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31일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지난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80대 B씨의 팔을 백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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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황선우가 사고 직후 두차례나 현장에 온 점에 비춰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다만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B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는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황선우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