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정창옥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경찰 폭행과 모욕 등 다른 혐의에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삼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0년 7월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범행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와 대통령의 국회개원 연설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 정씨는 광화문광장 집회 중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발을 던지는 행위로 대통령 행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서 있던 곳에서 대통령이 있던 곳까지는 거리가 멀었다"며 "신발이 대통령이 있는 곳에 미치지 못하고 본관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멈추거나 놀란 기색 없이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며 "대통령의 연설 일정이나 예정된 공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 본관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곳에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57217?sid=102 그럼 앞으로 윤씨한테 신발던져도 무죄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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