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 5분쯤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던 50대 손님 C씨에게도 의자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염좌와 인대 손상, 귀 부위를 다치고, C씨는 이마와 코 등 골절상을 입는 등 부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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