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37/0000366266 현재까지 정황을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먼저 인천지검 강력부장검사 출신이자 지난해까지 의정부지검고양지청장으로 지낸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박상진 변호사는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정황상 (두 사람에 대한) 검찰로의 (기소의견) 송치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운을 뗐다. 결국엔 증거 싸움인데 이선균의 다리털까지 정밀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마약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국과수의 정밀검사 결과가 다 안 나온 상태에서 결과를 내다보긴 섣부른데 마약 사건에서 간이시약이든 모발이든 혈액이든 마약 검출이 안 됐을 경우 (기소의견 송치가) 만만하지 않다. 다만 본인이 자백을 하고 보강증거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이 한 사람들의 얘기나 마약을 투약한 날의 명확한 증거, 마약류란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 등 A 씨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이선균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할 수 있다. 그 외 A 씨나 마약을 제공했다는 의사 B 씨의 말만 가지고는 송치가 쉽지 않다. A 씨가 마약이라고 이선균을 협박했지만 이선균에게 건넨 것이 진짜 마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통신영장이 기각된 지드래곤의 경우 검찰 송치 가능성을 더욱 낮게 봤다. 박 변호사는 "통신영장 자체가 기각될 정도면 근거가 더 약한 것이다. 법원이 이선균의 경우 마약 투약 시점으로 보이는 그때와 관련한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같은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지드래곤은 마땅한 무언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소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마약이란 건 과학수사의 영역이다. 검사 결과에 대한 (당사자가) 자신이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아니라고 하긴 어렵다"라는 생각을 전했다. 아주대로스쿨 겸임교수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의 경우도 지드래곤의 검찰 송치 가능성에 대해 낮게 봤다. "경찰이 공개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선 통신영장 기각 여부에 결론이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타인의 진술 증거 등은 재판 단계에 가면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는 근거가 된다. 경찰이 검찰 송치를 결정하고 검찰이 공소유지를 해와서 그 과정에 대해 잘 아니 그런 고심까지 더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선균의 경우 약 성분이 정밀검사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협박 혐의로 고소한 A 씨와의 연락이나 혹 고의성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 자료 등이 있다면 그것으로 처벌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정밀검사 결과가 중요한데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이선균은 검찰 기소의견 송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지드래곤의 경우 그에 비해 유동적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