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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156l
이 글은 7개월 전 (2023/11/19) 게시물이에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며 ‘부모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월계동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A씨(70대)가 B군(8)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 변을 당했다. A씨의 유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B군이 돌을 던질 당시에 친구 1명과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돌을 던진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형법이 정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며, 이중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觸法少年)에 해당한다. 법령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촉법소년은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 처분 대상자다. 이와 별개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범법소년(犯法少年)’이라고 불린다.  

 

다만 민사상 책임까지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다.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감독자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법원은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사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살핀다. 자녀의 과거 비행 전력 등이 있을 경우, 다시 범행을 벌일 위험이 있단 사실을 부모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책임을 적극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4년 3월 만 16세 고등학생이 훔친 오토바이를 몰다 경기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보호자에게 2억 9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고교생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하다 처벌 받은 전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중략) 

 

 

 

https://naver.me/FbzFUJOe


 
익인1
진짜 너무 안쓰럽고 옆에ㅜ할머님이 할아버지 다치는거부터 내내 지켜본게 맘 찢어져...
7개월 전
익인2
저 집안 박살 내려면 손배 엄청 크게 걸어야하는데 되려나
7개월 전
익인3
나도 저 사건 보자마자 저 보호자 책임 먼저 떠오르긴 함. 이번 사건이 부디 저 법에 걸리길 바랄 뿐이야. 마지막으로 본 기사가 유족들은 가해 가족에게 아무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 기사였어서...
7개월 전
익인4
저번엔 10살이라고 써있더만 진짜 나이는 뭐짘ㅋㅋ아 근데 이런거 이상해 어떻게 아무 처벌도 안받냐
7개월 전
글쓴이
대부분 기사들 10살 미만이라하는거 보면 10살보다 어린건 맞는듯해
7개월 전
익인5
진짜 개크게 손배 떴으면 좋겟다 그래야 정신 차리지
7개월 전
익인6
저런건 당연히 법적 보호자가 대리 처벌 받아야지...애 방치해서 사고나게 만든거잖아
7개월 전
익인7
제발 부모 처벌 받아야 됨…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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