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이 공개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영상 유포를 알게 된 이후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왜 아직도 있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황씨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고 말했다. 황씨는 이에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며 황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조속히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씨 측 법률 대리인이 앞서 낸 입장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을 함께 보는 행위나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며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황씨에게 잘못 보이면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대한축구협회와 축구대표 감독에게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 변호사는 “축구만 잘한다고 태극마크를 달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축구협회나 대표팀 감독도 2차 가해에 동조하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https://naver.me/5buo1G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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