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의 검찰 공소장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 A 씨는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 씨 등과 함께 올해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사건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던 정 씨가 A 씨와 2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확인하고 지난 2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입수한 검찰의 A 씨 공소장을 보면, A 씨는 지난 3월 23일과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정다은 씨와 또 다른 유흥업소 직원과 함께 필로폰과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다은 씨가 별건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구속된 뒤인 8월 19일에는, 유흥업소 직원과 함께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장에는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이용하여 그중 1개를 A 씨의 팔에 주사했고, 나머지 1개를 다른 직원의 팔에 주사했다”고 적혔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현직 의사 B 씨가 8월 당일에 퀵서비스로 필로폰과 주사기를 보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B 씨의 마약 공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오늘 인천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 구속기로에 놓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찰청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배우와 가수 등 7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A 씨와 정 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https://naver.me/Fl2I2jp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