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실장 A(29) 씨가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이 마약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이미 세 차례나 음성이 나온 지드래곤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KBS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7일 권지용 씨가 자신의 유흥업소를 찾았다"며 "권 씨가 있던 방 화장실에 놓인 쟁반 위에 흡입이 이뤄지고 남은 코카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드래곤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가 반복되자 그는 "권 씨가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며 "권 씨와 함께 자신의 유흥업소를 찾았던 또 다른 배우 C 씨가 했을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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