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개 위해 ‘PF 조정위원회’ 신청
정부, 법적·제도적 기반 행정지원 마련
경기도 ‘조정 합의’ 결정 부담 덜어
합의 불발시 사업 포기 가능성도 있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조성 중인 세계 최초의 K-콘텐츠 특화 복합단지 ‘CJ라이브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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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CJ라이브시티 조성 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악재 등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인해 잠시 중단된 바 있다.
CJ라이브시티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특단의 자구책으로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에 사업협약 조정을 신청하고, 경기도에 완공 기한 연장 등의 협조를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CJ라이브시티 사업을 거론하는 등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사업 협약 당사자인 경기도의 수용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에 따라 CJ라이브시티 사업은 성공 또는 무산의 기로에 서 있다. 조정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CJ라이브시티는 사업 추진 동력을 잃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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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K-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은 팬덤이 매우 많다.
그러나 국내에는 대형 공연장이 부족해 국내 아티스트가 해외로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해외 팬덤이 국내로 들어와 K-팝 등 다양한 K-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는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이 같은 대형 사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100% 민간 투자로 이같이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다. 사업의 명운을 걸고 이번 조정 합의에 임하고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5634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