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가격 인상 앞두고 e쿠폰 판매량 급증
본사 “인상 전 판매한 쿠폰 차액 요구 말라”
점주 “본사가 부담해야…공정위 지침 위배”
“가격 인상을 앞두고 오르기 전 가격으로 이(e)-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줄을 이었는데, 그 차액을 온전히 점주가 부담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가 지난 12월29일 최대 3천원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본사가 기존 가격으로 발행된 이-쿠폰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점주들은 “본사의 갑질이자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비에이치씨 점주들의 말을 종합하면, 본사는 최근 점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고객이 가격 인상 전에 판매된 이-쿠폰을 사용할 경우, 가격 인상의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 전에 미리 구매한 2만원짜리 이-쿠폰으로 뿌링클을 주문한다면, 2만3천원으로 가격이 인상됐다 해도 3천원의 차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차액 3천원은 고스란히 점주들 부담이 되는 셈이다. 비에이치씨의 이-쿠폰은 유효기간이 최대 5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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